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고려인동포 취업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희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분 들 중 한분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자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고려인이시고 한국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내를 해
     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사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들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 사증발급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 1. 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리대사관에 동포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2012.1.1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포가 확인되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사진, 여권, 신청서를 구비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시고 취업을 원할 경우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등록일 :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