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 관련 문의 - 1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개월 전에 H2에서 F4로 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주권은 3년 이후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변경자가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재외동포 자격변경자 3)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인 자,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 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