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 자격소지자의 취업교육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본인은 H-2 5년 비자입니다. 12월말이면 3년이라서 출국 하여 다시 재 입국 해야 하는데 소문에 3일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취업교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취업교육 후 구직등록을 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5년 유효기간의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취업 중이라면 고용주가 재고용확인서를 고용부에서 발급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나, 재고용을 하지 못한 경우는 출국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3년 만기 후 취업교육을 받은 제도는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2.24 11:24:03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3&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