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 사전신청관련 문의(F4를 F2으로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가 F4 비자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단순노동에 취직하지 못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무연고 방문 신청을 하여 다시 h2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추첨된다면 비자를 바꿀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사전신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출국 시 반납하고 출국하여 방문취업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추첨 등을 통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