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자격변경 관련 문의 - 1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2011731일 전부터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f-4로 자격변경 가능 한가요? 자격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변경 시 본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요? 수고 하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격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 2011.7.31 이전에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고용주와 계약 후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2011.7.31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경우는 가사도우미도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2.12.24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비자, 여권, 국적】비자 변경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8&ccfNo=2&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