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이 가능한가?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이 가능한가?

 


A.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대주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외동포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으므로 청약저축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청약예금 및 부금,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가입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청약저축

민원등록일 : 2012.12.31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자저축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44&ccfNo=1&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