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친족초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방문취업자격(H-2)으로 체류중인 동포의 친족초청?

 


A. 귀하의 질문은 방문취업자격(H-2)소지자의 자녀초청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방문취업자격, 재외동포자격, 영주자격 모두 해당)의 경우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을 구비하셔서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증은 체류기간 90일의 1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초청한 자녀가 불법체류를 할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연장이 불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민원등록일 :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