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내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가능 여부


 

A.귀하의 질문은 현재 방문취업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에서 건설분야를 제외한 기능사 이상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포들에게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국내 취업은 물론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의 체류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순수관광사증, 무사증 입국자 등과 같이 그 자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부 학원에서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자격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인된 기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민원등록일 :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