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의 영주(F-5) 자격 취득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에 따른 영주(F-5) 자격 변경 요건은?

 

 

A.귀하께서는 재외동포자격을 가지고 계신데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자격(F4)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이상 유지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신청 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인 사람

 

2.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재산세 50만원이상) 본인명의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3.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4.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5.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민원등록일 :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