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초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지 2년이 넘었는데 중국에 있는 조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1년에 몇 번, 몇 명까지 초청이 가능한지요?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외국인초청에 대한 문의라고 이해합니다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친족초청 관련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 한해 사증 등이 발급되며, 초청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일가족을 의미하며,30세 이하의 자가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 방문취업 사증 등 발급은 불허됩니다

 

초청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주재 한국대사관등에 친족관련 서류를 문의 하신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