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 연장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는 국적은 중국이며 F4 소지자입니다. H2비자로 제조업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F4비자로
     변경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 3년 후에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다른 제조업회사로 근무처 옮겨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무처를 옮기면 제 소지하고 있는 F4비자는 계속 연장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자격 소지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재외동포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