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자격신청 관련(H2 비자 기간만료)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누님이 해방 전 만주로 이동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선족이 되었고,
     2004
년도에 소식이 닿아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조선족인 생질과 생질녀를
     초청하여, 현재 H-2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비자의 만기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저의 제적등본을 떼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생질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법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카의 경우 누님의 호적이 있고 한국에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였다면 간이귀화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의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