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정아버지의 체류연장을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지금 중국에 나가 계시는 상태인데 자녀가
가서 체류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의 아버지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이 불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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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
[위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비자, 여권, 국적】비자 연장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8&ccfNo=2&cciNo=2&cnpCls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