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연장(비자연장 대행)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친정아버지의 체류연장을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지금 중국에 나가 계시는 상태인데 자녀가
    가서 체류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의 아버지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이 불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비자, 여권, 국적】비자 연장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8&ccfNo=2&cciNo=2&cnpCls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