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수업결시에 따른 이수 자격 및 진급 자격 문의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해외한국학교 재학 중인 예체능 학생들이 수학 등 특수 교과목을 자주 결강하려고 합니다.
    
교과목별 이수 조건이 교과부 지침으로 나온 게 있는지요? 아니면 통상 한국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그것도 없으면 대학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2., 고등은 학기제로 운영을 하지요? 그럼 진급의 경우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3/1 미만 결석자는
     진급대상자입니까? 이에 관련한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회신일 : 2011. 9. 2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재외한국학교 학생부 및 학적관리 등은 국내 초중등학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학생부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기준 등 교과와 과정의 수료, 입학, 수료, 졸업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 등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와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질의에 대한 세부적, 추가적인 질의는 학생부 및 학적 업무를 관할하는 교과부 학교선진화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학기

민원등록일 :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