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한국학교 보수규정 적용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 학교 교사 채용마다 보수규정이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

 

A. 회신일 : 2011. 11. 24.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파견교원 이외의 고용휴직 교원의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학교 정관에 따른 계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외한국학교가 국내법과 현지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상정할 경우, 국내법은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민원등록일 :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