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초등학교 귀국학생 재취학 관련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3.09.15

Q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된 초등학교 귀국학생의 재취학 관련 문의


A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 학생이 재취학 시 우리나라 학령에 따른 학년에 배정을 받고자 한다면, 해외 거주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학령 및 학제에 따라 재학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귀국학생의 재취학 시 최초 재학일과 최종 재학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및 이수한 전체 학기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또한, 재학한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도 확인하여 학력 인정 학교가 아닐 경우 발급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되며. 학력 인정 여부는 교육부 홈페이지-초중고 교육- 해외학력 인정학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