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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2.08.10

Q
해외금융계좌 신고문의
2021년에 해외에서 거주하였는데,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대상인지 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1.12.31.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 중 202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계좌잔액 전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면제자는 2021.12.31.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2.1.1.~2021.12.31.)부터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차명,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