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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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전입학절차 관련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4.22

Q
재외한국학교 전입학절차 관련 문의
중국재외한국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중학교에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중학교에서 재외학교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재취학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중국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인가 학교라 나이스를 통해 전입과 전출이 된다고 하는데
왜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야하는지....그리고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한국에 있는 학교처럼 자유롭게 전,출입이 되는 재외한국학교인데.....

현재 중국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 교사 와 직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해서 서류를 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여릴 때 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아이는 중학교 입학도 하지 못하는건가요??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은 한국 초등학교로 자유롭게 전입을 하였는데
왜 중학교는 전입이 안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000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남부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38478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방법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게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전입학 처리 방법은 일반 전입학과는 달리 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재 외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인정유학자인 경우에만 적용)
○ 해당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이스를 통한 전입학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중국재외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처리가 되어 학적이 생성된 3월 2일 이후에 전입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한 경우 행정지원과 000주무관(☏02-2165-024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