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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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원어민) 강사 채용 시, 체류 자격이 F-5(영주)인데 강사 채용이 가능한가요?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4.14

Q
외국인(원어민) 강사 채용 시, 체류 자격이 F-5(영주)인데 강사 채용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관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거주(F-2)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① 학원 강사
② 학원설립 가능
(취업범위에 창업 포함)
③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영주(F-5)

영주권자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학원설립 가능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원 업무 담당(☏064-730-81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