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인 조리사 비자 초청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4.14

Q
중국인 조리사 비자 초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국현지무역회사입니다.
만약 한국 현지 음식점의 요청으로 중국 현지에서 중화요리사 (자격증취득 3년이상)를 파견하려면
어떤 비자가 가능하고 비자 유효기한은 어떠하신지요?
추가로 해당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부탁 드립니다.
상술한 사항은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님 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국인 조리사 초청 비자’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국 내 중식음식점에서 중국 현지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는 특정활동(E7, 주방장 및 조리사)비자로써,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국 내 초청업체(음식점)가 소재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이나 초청자가 우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일로부터 대략 3개월 정도이나 자세한 사항은 사증을 발급하는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의 정보광장 > 출입국관련법령지침정보> 체류자격별 통합안내매뉴얼> 사증업무자격별 안내매뉴얼(E7-2(주방장 및 조리사) 209~213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