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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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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시행 알림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3.2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039&pageIndex=7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시행 알림
1. 2009.3.17.부로 「대한민국정부와 몽골정부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향후 상대국에 입국하려는 한‧몽 양국 국민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적용되니, 해외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시 체류기간 90일 부여
  o 상기 비자 소지 입국자가 상대국가에서 90일 이하 체류시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o 몽골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인이 몽골내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비자 면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