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법 위반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3.1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032&pageIndex=7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법 위반 주의
 
1.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우즈베키스탄의 거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ㅇ 우리 교민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거주등록을 한 상태이나, 거주등록을 하지 않는 숙소
         (호텔)에서 투숙하다 주재국 출입국, 외국인등록 사무소에 적발되어, 부과된 벌금 2,834숨
         (약 2,000불) 납부.
 
2.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거나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셔서
    본의 아니게 우즈베키스탄 국내법(거주등록법)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ㅇ 체류 및 거주시 유의사항
 
     -  주재국 및 "외국인 및 CIS 국민 거주등록법"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근무일 기준(일요일,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의 50배~100배(1,000달러~2,000달러)의 벌금 부과
 
         ▲  호텔 이용시 호텔에서 거주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퇴거시 거주등록증을 받아
              출국심사시 제출 해야하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필히 집 주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거주등록 필요
              ※ 집 주인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거주등록을 못해 처벌 받을 수 있고,
                  집 주인 없는 상태에서 거주 등록을 하게 되면 후에 집 주인이 소송 제기 가능
 
     - 주재국 "출입국 관리법"상 으로는 허가 받은 체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강제추방을 받도록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