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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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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에서 환승시 기내 반입 물품 제한 관련 주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3.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025&pageIndex=7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일본 공항에서 환승시 기내 반입 물품 제한 관련 주의 요망
 
 
1. 최근 캐나다 공항을 출발하여 나리타공항을 경유,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승객이 환승지인 나리타공항내 보안검사장에서 남성용스킨(125ml) 1개를 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일본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젤류 기내반입 금지기준(100ml 이상 반입금지)에 의해 100ml 이상의 액체류 등(면세점 구입품 포함)의 경우 소유자가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형태로 압수하게 됩니다.
 
    o 압수된 물품은 폐기 처분되며 압수 직후 비행기 탑승 포기 이외에는 다른 회수방법이 없음
 
    o 항공사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탁송할 수도 있으나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함
  
3. 우리나라의 경우도 ICAO의 액체류, 젤류 기내반입 금지기준(100ml 이상 반입금지)에 따라 기준 초과 액체류는 자의적 포기형태로 압수합니다.
 
    o 우리나라에서는 면세점 구입품의 경우 훼손탐지가능봉투(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봉인되어 있을시 반입가능하나 동 제도는 ICAO의 권고기준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닌 바 미도입국(일본, 캐나다 등)도 있어 일본의 경우 봉인된 대용량 봉투일 경우라도 기내반입이 불가함
 
4. 구입 면세점에서 환승시 액체류 반입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내반입 불가 국가일 경우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내 면세점은 동 기준을 준수)
 
5. 따라서 액체류 등을 기내에 반입하실 경우에는 기준 및 반입제한국가 정보, 위탁수하물로 탁송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각 항공사에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