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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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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소지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3.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023&pageIndex=7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소지 관련 유의사항
 
주스위스한국대사관
스위스 연방정부는 2월11일, 금년 3월 1일부터 1만 스위스프랑(8,260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증권을 지니고 스위스를 입출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개인신상정보 및 금액의 용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스위스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정부는 동 금액 초과시 용도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거부 및 허위 진술시 해당 자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가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음.
- 다만, 금액이 1만 스위스프랑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이 돈세탁이나 테러 지원 용의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주스위스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