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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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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펨 메일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또는 금품사기 유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2.1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006&pageIndex=7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미국 스펨 메일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또는
금품사기 유의

최근 미국에서는 사기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품을 송부해주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 조지워싱턴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유학생 A씨는 얼마전 담당 변호사라며 “A 씨의 친척이 사망하기 전에 7백5십만불을 남겼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니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해달라”는 이메일 수신

- 유학생 A 씨가 주미대사관에 상기의 사실 조회를 요청, 동 메일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를 확보할 목적의 스펨 메일로 확인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수상한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주미대사관등 진위확인이 가능한 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