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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21.9.1.부, 한국시간 00시 기준)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9.10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21.9.1.부, 한국시간 00시 기준)



금년 9월 1일부터(한국시간 00시 기준) K-ETA 제도가 본격시행(의무화) 됩니다.


K-ETA 제도란, 무사증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제도 의무화로 사전에 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고, 수수료(한화 1만원)를 내야 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의 유효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존에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21. 9. 1.부 현재 K-ETA 대상국은 1.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49개) 국민 및 2.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된 국가(63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된 국가(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는 첨부파일 2 참조


- 신청 : 최소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K-ETA 홈페이지(https://k-eta.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 (21.9.1.부).pdf 2.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21.9.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