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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홍보팀
수집일
2022.05.26
작성일
2022.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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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금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첨부
[전경련] 5월 26일(목) 배포즉시_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