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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병원을 갔다가 내시경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알아보니 재외국민 혜택을 받으면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재외국민 건강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
우선 취득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취업, 유학,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 가능합니다.
가능 시기가 되었다면 외국인등록즉(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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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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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답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5년 이내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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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답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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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나요?답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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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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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는 가능한가요?답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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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답변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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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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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녕하십니까,지금 미국에 4년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고싶어 문의합니다.답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1)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1부 2)유효한 여권과 사본 1부 ※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첨부 3)최초 재외국민등록 시 등록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증명(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 )사본 제출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므로 위임장 1부 (재외국민 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여권사본 1부)제출 나.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우편으로 신청 시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송부 요망 ※우편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문의 가. 항중 영주권은 반드시 공증 받아 송부 요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 (미등록자는 등록서류와 같이 발급서류를 동시에 제출) 다. 수수료 : 1부당 50센트(현금 혹은 MONEY ORDER) 라. 소요기간 : 직 접 방문 시에는 바로 처리되며, 우편 접수 시에는 미비서류가 없을 경우 가급적 같은 날 처리 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온라인 등록 시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 주소는 반드시 국외에서 거주하는 주소 기재 요(한국 주소 기재가 아님에 유의) 2) 관할지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 다. 수수료 : 없음 -출처: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